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7.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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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7.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