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28>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