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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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