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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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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4.1.28>

②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32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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