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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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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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