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제4조(창작의 자유 보장 등)듣기 국가는 영상물에 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07.12.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