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제6조(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07.12.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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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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