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제8조(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07.12.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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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07.12.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