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제4조(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총출자액, 사업능력 및 사업운영실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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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총출자액, 사업능력 및 사업운영실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