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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82호,2026.5.8>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25.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탁계약(재위탁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2호,2025.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2025.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호,2024.11.19>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2호,2024.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7항,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4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5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7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9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제21조제3항제4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제2호,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ㆍ제7항, 제29조제3항제2호, 제30조의2제3항제4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의4제3항제3호,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3제4항, 제35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의5제2항, 제35조의6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9제1항제4호, 제38조의3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3호가목4)가)⑦, 같은 4)바)① 단서, 같은 바)⑤, 같은 4)아)⑤, 같은 4)자)⑤, 별표 1의2 제2호ㆍ제5호, 별표 4 제2호 비고 제2호다목, 같은 비고 제2호라목 단서, 같은 비고 제2호마목, 별표 8 제2호가목1) 단서, 같은 호 다목3), 같은 표 같은 호 바목2)ㆍ4), 같은 표 제3호나목3) 단서, 같은 표 같은 호 라목4) 후단, 별표 8의2 제2호 표 외의 부분, 별표 8의2 제4호, 별표 8의3 제1호자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별표 8의4 제4호,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의3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의"를 "교육부의"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8,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의2제6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 및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29조제3항제9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를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로 한다.

제30조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제32조의3제2항 중 "사항을 보건복지부"를 "사항을 교육부"로 한다.

별표 8의3 제1호너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를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022호,2024.6.26>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6호,2024.2.8>

이 규칙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가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4호,2023.7.18>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932호,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5호,2022.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2호,2022.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3호,202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05호,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 지원의 신청서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경우에는 제35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88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 및 별표 8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3호, 별표 2 제1호라목 및 별표 8 제3호나목2)ㆍ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4호,202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ㆍ제6항 및 별표 8 제3호나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1호,2019.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및 별표 9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 실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호,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사실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가목3)마)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2. 직장어린이집 및 협동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신청하거나 어린이집의 종류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3. 그 외의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신청하거나 어린이집의 대표자ㆍ종류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칙 <제524호,2017.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 별표 1 제3호가목, 별표 5 나목, 별표 9 제2호,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7호,2017.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2016.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6항제12호 중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제399호,2016.3.30>

이 규칙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2호,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직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1월 1일 전에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2017년 1월 1일 전에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이 2017년 1월 1일 이후 다음 각 호의 교과목 이수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비고란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하는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보육교사론

2. 아동복지(론)

3. 놀이지도

4. 언어지도

5. 아동음악

6. 아동동작

7. 아동미술

8. 아동수학지도

9. 아동과학지도

10. 아동안전관리

11. 아동생활지도

12.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13. 보육실습

② 대학등을 졸업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2018년 1월 1일 전에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2018년 1월 1일 전에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2017년 3월 1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란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란의 대면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제4조(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시작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8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2015.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설치인가ㆍ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3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201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1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13.12.5>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13.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증 이력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4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이력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세부기준 변경의 적용례) 별표 9 제2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같은 규정을 3차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