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9조(수수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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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