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예방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격리,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30]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격리,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30]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