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ㆍ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ㆍ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9, 2024.6.27>
② 교육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0.3.19, 2024.6.27>
[본조신설 2009.7.3][제3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4는 제35조의5로 이동 <2009.12.31>]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