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7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3.30>
[전문개정 2009.7.3][제목개정 2011.12.8]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