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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7.6.20, 2022.6.7, 2024.7.9, 2026.3.24>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4, 2022.6.7>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22.6.7>

[전문개정 2009.6.30][제목개정 2013.1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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