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5(명단 공표 제외 사유)
법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인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3.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의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6.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