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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6(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① 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본조신설 2009.6.30][제21조의5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의6은 제21조의7로 이동 <2013.1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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