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6(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① 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본조신설 2009.6.30][제21조의5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의6은 제21조의7로 이동 <2013.1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