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특별회계법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듣기 영유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