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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유아특별회계법

영유아특별회계법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영유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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