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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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