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검사의 의견서 제출 등)
① 담당검사는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검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의견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담당검사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검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2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그 출석의사를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