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1조(의견 개진 및 질의 등)
① 위원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함께 출석한 경우에는 의견 개진 및 질의를 분리하여 진행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의견 개진 및 질의는 사법경찰관, 담당검사의 순으로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법경찰관 또는 담당검사가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이 그 내용 및 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