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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915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제10조 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을 각각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한다.

별표 1의 임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원장의 임용기준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4148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081호,2008.10.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6조제2항, 제10조 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6호,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3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3조제4항 후단,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4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3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임용기준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원장 임용기준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0>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19754호,2006.12.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는 이 영에 따라 구성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로 보고, 이 영 시행 당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③(선정추천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에 의해 선정추천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이 영에 따라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4>생략

<155>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6>내지 <241>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28조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5>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578호,2002.4.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재교육대상자 추천기준 공고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받은 학교는 제12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추천기준을 선정신청접수일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영재교육담당교원의 임용기준에 관한 특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은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영재학교 교원 및 영재학급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자는 임용후 1년 이내에 별표 1에 의한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