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시ㆍ도위원회의 간사)
①시ㆍ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시ㆍ도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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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영재교육진흥위원회
①시ㆍ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시ㆍ도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