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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①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이 영재학교에 지정ㆍ배치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영재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

④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입학의 경우에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⑤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에 지정ㆍ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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