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1>
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목개정 2006.12.2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