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①영재학교의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이전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교외의 학교의 장에게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중인 영재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학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 및 당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