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이수인정 및 위탁교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06.12.2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06.12.2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