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제5장의2 특례자의 선정 등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영재교육연구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재교육전문가

2. 심리 및 상담분야 전문가

3. 특수재능분야 전문가

4. 특수재능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는 영재교육기관 또는 대학등의 관계자

5. 그 밖에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 대한 연구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④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