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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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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①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1.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과의 연계협력망 구축ㆍ운영

2. 영재교육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영재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교수ㆍ학습자료 수집 및 관리

4.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5.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지식ㆍ정보 공유체제 구축 등

②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은 관련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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