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당 등)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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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