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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재교육 진흥법

영재교육 진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로 한다.

<6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21013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재 및"을 "교육"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231호,201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4>까지 생략

<355>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5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939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3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나"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75호,2011.7.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영재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4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702호,2005.1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영재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21>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215호,2000.1.28>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