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재교육 진흥법

영재교육 진흥법 제11조의3(영재학교의 학사운영)

① 영재학교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영재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그 밖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영재교육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