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11조의3(영재학교의 학사운영)듣기 ① 영재학교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② 영재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그 밖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7.21]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