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18조의2(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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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