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11>
[전문개정 2002.12.18]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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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11>
[전문개정 2002.12.18]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