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해 및 접속수역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429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7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24호,2011.4.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6호,19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7호,1977.12.31>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4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