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32호,2026.5.12>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호,2025.4.23>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 <제589호,2025.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0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506호,2023.3.28>
이 규칙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2022.6.22>
이 규칙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202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호,202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호,2020.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디오물의 표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디오물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2017.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2016.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화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4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23호,201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2015.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2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12.8.17>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12.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8호,2009.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2009.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호,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영화상영관이 별표 1 제2호가목(3)(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자가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6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8>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162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2의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부칙 <제14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및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한다.
②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또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