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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영화상영의 신고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1. 신고인의 상호 또는 법인명

2. 영업소 소재지

3. 영화의 제목(번역한 제목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4. 영화 상영기간

5. 영화 상영장소

6. 영화 관람요금

7. 영화 상영등급

8. 신고사항의 변경 사항 및 그 변경사유(변경신고에 한한다)

②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서를 영화의 상영 또는 변경 전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대장에 적은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④제3항에 따라 영화상영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신고증명서가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그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10.7, 2023.3.28, 2025.3.14>

⑤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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