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등급분류신청)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에는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위임을 받아 그 도서의 출판업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에는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위임을 받아 그 도서의 출판업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