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의 등록증 게시)듣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소에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