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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광고ㆍ선전물의 세부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유해성 확인 일자

2. 유해성 확인 결과 및 그 사유

3. 광고ㆍ선전물의 제목

4. 광고ㆍ선전물의 종류

5.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확인한 광고ㆍ선전물

6. 그 밖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축한 정보통신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5.12]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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