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