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영상위원회에 관한 조례)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위원회 위원의 수, 자격, 임기 및 정족수 등 영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상위원회의 기능과 사업 범위
3. 영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2.23]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