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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신청)

①법 제27조에 따라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를 포함한다)

2. 대본

3.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공동제작영화의 완성 전에 한국영화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영화의 제작이 완료된 후 영화상영등급 분류를 신청하기 15일 전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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