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영화필름등의 제출 등)
①영 제12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 제출서를 말한다. <개정 2008.3.6>
②한국영상자료원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 제출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영화필름등의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