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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77호,2025.7.29>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63호,2025.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1호,202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66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디오물의 등급표시 표시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ㆍ제50조의2제1항ㆍ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ㆍ자체등급분류ㆍ직권등급재분류 또는 등급의 재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 방법과 별표 2의5 제2호라목, 별표 3 제2호라목 및 같은 표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362호,2023.3.28>
이 영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91호,2022.6.14>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71호,2021.10.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7호,2021.8.10>
이 영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⑨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133호,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디오물의 등급표시 및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거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04호,2017.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30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24조의2제1호 중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659호,2016.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2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25호,2015.11.11>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036호,2012.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상영관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변경사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781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
<19>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21814호,2009.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64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10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122호,2008.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9조의4제5항, 제9조의5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제5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9조의3제3호, 제9조의4제4항 본문, 제9조의5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3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2>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20025호,2007.4.26>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14호,2006.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영화진흥법 시행령과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하는 비디오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마목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 한다.
②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한다.
③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별표 55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로 하고,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과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비디오물ㆍ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외국음반의 수입ㆍ제작 추천에 관한 자료"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비디오물ㆍ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로 하며, 동란의 다목을 삭제한다.
④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및 제20조제1항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별표 2 제1호 사목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⑤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화상영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⑥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6호 나목 및 제42조의3제2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⑦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2항 및 제117조의2제4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시스템"이라 함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말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⑧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제1호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7호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영화진흥법 시행령」이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