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조건, 내용 및 절차
2. 협조 요청 내용 및 절차
3. 담당 부서
4. 그 밖에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및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1.11][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5.11.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