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