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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 비디오물소극장(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본조신설 2009.1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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