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영업의 승계)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29>
1. 비디오물제작업 : 제작시설 및 장비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비디오물의 시청기구와 기기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29>
1. 비디오물제작업 : 제작시설 및 장비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비디오물의 시청기구와 기기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