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해마다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6.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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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해마다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6.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